[신동빈 집유] 신동빈ㆍ동주 롯데 ‘형제의 난’도 마침표

입력 2018-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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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장기간 끌어왔던 롯데가 형제의 난도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구해, 이에 불응할 시 신 회장이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 직간접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며 “면세점과 관련해 지원금 교부 이전이나 이후에 관련 공무원들이 면세점 관련 직무집행에 있어 롯데에 부당하게 하거나 편의를 제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34일만에 석방하게 된 신 회장은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끈질기에 이어졌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악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신 회장 해임건을 주주총회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다.

지난 6월엔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 및 본인 선임 안건을 건의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신 회장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본 방문이 좌절된 가운데에서도 일본 주주들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총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의 사회적 신용, 기업가치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7월 경영권을 놓고 시작된 롯데 오너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은 이후 다섯 번의 주총 대결에서 형 신 전 부회장이 모두 패한 후 이번 신 회장의 석방까지 더해져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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