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건너편 택시 탑승 유도 승차 거부…자격 정지 정당”

입력 201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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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도로 건너편 승차를 유도해도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경우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승객에게 하차 의사를 확인한 만큼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객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길을 돌아가도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객을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해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며 “김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모처에서 승객을 태웠다가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를 듣고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도록 얘기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운전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해 손님에게 반대 방향이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었다”면서 “승객이 시간이 없어 건너가서 타겠다고 하차 후 건너편으로 뛰어갔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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