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에프앤티, 증거보전 제기"

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당사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에 대해 피에스엠씨는 "신청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2018.9.25. 귀원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2018가합23585 회사에 관한 소송)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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