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

입력 2018-10-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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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정동수 외 1명이 당사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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