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

피에스엠씨는 정동수 외 1명이 당사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대표이사
김홍철, BRYANBYONGJIN.KIM(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0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0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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