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입력 2018-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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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몰라카메라 단속 현장 안내문(이투데이 DB)
다른 사람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은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촬영물을 몰래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크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추진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ㆍ추징 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연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법이 국회를 거쳐 발효되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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