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2015년 5월과 11월 회의록 중에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 미르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박 전 위원장의 위증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