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
(이투데이 DB)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수제담배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규정 미적용으로 건강 피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기재부는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금지되고 있다.
소매인의 명의 대여도 금지된다.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기재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