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약갱신 청구 기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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