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검찰 재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입력 2018-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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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조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석 달 만에 남부지검으로 재소환됐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심경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혐의를 포착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더 확보했다. 조 회장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있다. 또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 회사,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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