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40%

입력 2008-05-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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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자 23만명에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기존 10%에서 40%로, 미신고 가산세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다.

이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납부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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