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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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17일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