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8-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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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양 단독 범행 결론…공범 박 씨 "공모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김 양이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박 씨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 양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처럼 김 양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으나, 박 씨는 공동정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 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교류한 사이로 김 양의 주장처럼 일방이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양의 범행이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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