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1월까지 기술기준 개정…무전원 IoT센서 도입 기반 마련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활용되는 와이파이(WiFi) 속도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와이파이 5㎓ 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와이파이 채널은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술기준을 통합하면 최대 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대역 80㎒폭 채널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