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셀프연임 사전차단…금융사 지배구조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9-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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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께 국회 제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원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다. 임추위 소속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참석은 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결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못 하게 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성과보수 총액 2억 원 이상 임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산정기준 등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상 상장금융사 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은 임기 중 한 번 이상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의 보수체계는 회사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사에 내무감사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해당 책임자는 선임방법과 임기, 보수지급기준을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 밖에 상근감사와 감사위원은 동일 회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 하게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무경력자의 취업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도 싱가포르와 영국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강화해 특정경제범죄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 후 9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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