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18-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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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건수 최근 3년 새 30%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5년 1348건에서 2017년 1761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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