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語 달쏭思] 등기(登記) 담보(擔保) 변제(辨濟)

입력 2018-09-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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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등록(登錄 오를 등, 기록할 록)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등록과 매우 유사한 뜻의 ‘등기(登記 오늘 등, 기록할 기)’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로만 보자면 둘 다 ‘기록을 올린다’는 뜻이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두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등기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록을 올릴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이 곧 등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의 이런 풀이에 나오는 담보(擔保)는 또 어떤 의미일까? ‘擔’은 ‘멜 담’, ‘맡을 담’이라고 훈독하며 ‘保’는 ‘지킬 보’라고 훈독한다. 국어사전은 담보를 “맡아서 보증함”이라는 간단한 풀이와 함께 법률용어로서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채무, 연대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다”는 풀이를 하고 있다.

보증에 대한 이런 풀이 안에 나오는 변제(辨濟),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보증채무(保證債務), 연대채무(連帶債務) 등은 또 어떤 의미일까? 다 무슨 암호 같다. 낱말 풀이에 사용된 낱말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으니 계속 “영희는 철수와 동갑이고 철수는 영희와 동갑이다”는 식의 풀이만 이어질 뿐 정작 영희와 철수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들 법률용어는 대부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더 낯설다. 가능한 한 순우리말을 살려 풀어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순우리말로 풀어쓰기가 쉽지 않다면 우리식 한자 용어로라도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한자와 우리의 일상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자,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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