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진 변호사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순 없다. 법은 유류분을 행사할 때 그 행사 기간을 특정하는 동시에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유류분 부족액 판단이 상속분쟁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2017다278422).
상속에서 공평을 위한 구제 방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결과에 관계없이 다툼 과정에서 심각한 심적 고통을 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변호사는 상속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의뢰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형제가 나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억울함으로 시작한 싸움. 그 끝에 얻게 될 재산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