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검토는 가능…세금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지원하는 방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주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보험료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3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제시되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단은 건보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 주류부담금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도 간담회에서 “연구자 개인 의견이고 정부나 공단에서 논의한 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술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 필리핀에서 설탕이나 과자, 콜라, 이런 거에도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례가 늘어나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술이나) 담배에도 보험료로 매기는건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매기고 들어온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재원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화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연구로, 공단 측은 “특정 정책 방향을 전제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