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하는 경우 NCR 산정 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했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규정을 만들었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도 완화한다. 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외환차액거래 대상 시장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됐다. 금융위는 투자중개업자의 외환차액(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했다.
파생결합증권(ARS) 관련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정비했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투자자 보호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