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08-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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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ㆍ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68) 전 엘시티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김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근 전 청안건설 대표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엘시티PFV 등을 이용해 받은 대출금, 용역비, 신탁자금 중 705억 원을 횡령하고 5억3000만 원대 정관계 금품로비, 아파트 분양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일반 수분양자의 피해 전가가 우려된다"면서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사기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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