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판 이번주 상고...“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게 노력"

입력 2018-08-28 15:52수정 2018-08-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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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무죄 부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의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말씀자료를 보면 삼성그룹 현안 관련 내용이 기재 돼 있고,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검토했다"며 "단독 면담 직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 씨와 공범으로 엮인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혐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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