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업체, 고객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폭탄'

입력 2018-08-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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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텔레마케팅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녹음한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의 과태료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텔레마케팅업체가 고객과 계약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통화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5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방문판매법의 세부 규정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 원, 2차 2500만 원, 3차 이상 5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개인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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