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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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 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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