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입력 2018-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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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태'와 '기내식 대란' 등으로 논란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감면율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89억 원, 50억 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반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 LCC들의 경우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최근 대형 항공사들이 일으킨 논란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1년간 장기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와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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