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 명령…실효성은 얼마나?

입력 2018-08-09 09:49수정 2018-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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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재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된 BMW 디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명령 발효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9일 국토부와 법조계,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검토 중인 운행정지 명령의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37조’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운행중지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돼도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리콜 대상인 BMW 디젤차는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튿날인 15일부터는 진단을 받지 않은 차, 또는 진단결과 발화 가능성이 확인된 차에 대해 정비 명령을 포함한 운행정지를 검토 중이다. 진단 때까지 차 운행을 막는 방식이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리콜 대상 10만6000여 대 가운데 4만1000여 대가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전진단을 마쳤다. 이 가운데 1100여 대가 결함 의심부품을 교체했고, 약 3600여대(9.1%)에서 발화 가능성이 발견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단속과 처벌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세운 운행정지의 법적용 사례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이었다. 그조차 1~3개월 등 특정기간을 정해 운행을 막는 행정처분이었다. 즉 일반 차량은 운행정지 대상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매일 또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진단완료 BMW’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다. 운행정지 명령의 귀책사유가 운전자가 아닌, 완성차 제작(수입)사에 있다. 지자체 단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화재, 또는 이로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업용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안전을 이유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도로 위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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