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일 일정이 지연된 원인인 단속 기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카메라 촬영 만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