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25억 원에 대해 999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최근 자기자본 대비 36.72%에 해당한다.
또 서희건설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20억 원에 대해 1224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이 금액은 최근 자기자본 대비 4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서희건설의 연대보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