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도 일당 900원에서 투여횟수 따라 900~2500원으로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4종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2종이 추가된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으로 인상되고, 당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로 확대된다.
단 당뇨 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당뇨 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 및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6일 사용에 8만~1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