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입력 2018-07-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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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이 인상되면서, 신청 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자녀장려금 인상을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30만~50만 원인 자녀 1인당 지원금은 50만~70만 원으로 오른다.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가 부양 자녀 1명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이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감액돼 지급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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