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14년 만에 전면 개정…보도 포장상태 서비스 등급 신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횡단경사가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또 유효 폭은 최소 기준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게 된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신설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박연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