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25일 ‘드루킹 1심 선고’ 촉각

입력 2018-07-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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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더이상 수사협조 기대 어려워져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드루킹(필명) 김동원 <사진>씨의 수사 협조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특검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드루킹의 1심 선고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18일 드루킹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드루킹은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첫 소환 당시 “특검에 다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완벽히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심 선고 결과가 불구속 방향으로 내려지면 드루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네이버 약관 역시 모든 서비스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대해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현재 드루킹에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주도적·반복적일 경우 등 징역 1년~3년 6개월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풀려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드루킹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공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드루킹은 특검 조사 외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소환될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구치소 안에 있는 드루킹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마준 변호사도 “사정상 인터뷰를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마 변호사는 드루킹의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불구속 상태가 되더라도 상황에 맞춰 수사를 이어겠다는 방침이다. 주변인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은 최근 드루킹과 이혼 소송 중인 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드루킹과 친밀한 사이인 역술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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