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직원 중 안 씨를 제외한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시장규모 90조 원에 달하는 아몰레드 패널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산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검찰은 2012년 6월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보텍코리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안 씨 등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장비 세계 시장의 77%를 점유한 다국적 기업인 오보텍의 한국 지사에 근무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오보텍은 삼성, LG를 비롯해 중국 BOE, 대만 AOU 등이 주요 고객사다.
안 씨 등은 2011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아몰레드 '5공정(MASK)'별 회로 실물도를 빼내 회의 자료로 공유하고 이스라엘, 대만 등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공정은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W-OLED) 패널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 핵심 기술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산업 기술을 빼내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어기고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해 공개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아몰레드 경쟁업체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본사의 정보수집 방침에 따른 업무였다는 점을 들어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삼성,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라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오보텍이 DAP라는 아시아 지역본부 산하에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에 소속돼 본사 R&D 센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삼성, LG 외에 다른 업체들도 동시에 지원한 만큼 오보텍의 업무 수행 방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패널 광학검사장비가 패널 결함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디펙트 포지셔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아몰레드 관련 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