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금화 실려 있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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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을 발굴하려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일그룹은 이달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 측은 돈스코이호에 150조 원의 금화가 실려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