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소독ㆍ먹는물 비치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와 식품 위생 기준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숙박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계단, 접객시설, 샤워시설까지 숙박 시설에 포함했다. 숙박 시설로 규정된 공간은 월 1회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객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다. 햇빛ㆍ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규칙으로 명시했다.
식품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객실마다 먹는물(생수)를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도마, 칼, 행주 등 조리도구는 열탕이나 기계를 이용해 세척, 살균하도록 명시했다. 위반 업소에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 1월에도 연(年)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기관ㆍ지자체 건축부서 등이 농어촌민박을 점검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