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맛없어" 70대 노모 폭행한 50대 집행유예…노모가 선처 탄원

(이투데이DB)

반찬이 맛없다고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이번 선고에 대해 노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 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노모를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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