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손녀 사망' 제주서 할아버지 주차하다가…17개월 된 손녀 치여, 결국 사망

입력 2018-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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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할아버지 차에 17개월 된 손녀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A 씨(57)가 몰던 차량이 17개월 된 손녀 B 양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를 일으킨 B 양을 인근에 있던 마을 주민이 곧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B 양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연이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B 양의 할아버지 A 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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