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세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주기를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카드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인 지 1년 만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전표매입 절차 등 물리적 한계를 들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대금 지급일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영세 카드가맹점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카드업계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대금 지급일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가는 것과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가는 건 다른 문제”라며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이를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가맹점은 전표 마감을 수시로 하지 않고 (보통 저녁께) 하루치를 몰아서 한다. (과정상) 카드사로 넘어오는 것은 최소 하루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매출전표 매입은 카드거래 승인 이후 매출전표 작성과 접수, 심사, 매입의 과정을 거쳐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전산으로 실시간 처리까지 이뤄지는 대형가맹점과는 달리 일부 영세가맹점의 결제시스템 미비와 신용카드 수기거래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 매출전표 접수의 물리적 한계가 ‘2영업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대금 지급일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일 단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설 명절에 단발성으로 (1영업일 지급을) 치른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가맹점의 경우 (지급일 단축으로) 자금 흐름 불일치가 해소가 돼 많은 도움이 된다. 카드사를 설득해 (단축)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영세가맹점 카드대금 지급일을 ‘2영업일’로 단축하면서 175만 개 가맹점이 총 322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금감원은 “안정적 전산처리와 BC카드사의 경우 회원 은행과의 대금 정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최단 기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