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뱅크가 제기한 소송 제3자배정대상자변경금지등 가처분(2018카합5060)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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