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입력 2018-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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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대신 미가입자 위한 지원사업 신설

그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도 내년부터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 최장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규정은 유지되고, 국고 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이 신설된다.

사업이 신설되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출산을 앞둔 자영업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단 특수고용직은 전부가 혜택을 받긴 어렵다. 정부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특례직종에 일부 직종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재법상 특례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내용.(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는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도 하루 2~5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단축 기간이 기본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단축된 근로시간 중 하루 1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가 정부 지원으로 보전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 1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최장 2년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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