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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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전 임원인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재무상황이 열악한 성진지오텍에 추가 자금 투입이 예상됐으나, 기업 인수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가격 협상 없이 인수합병(M&A)을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더불어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청탁을 받고, 고문료 등 4억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 전 회장이 부실 기업이었던 성진지오텍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등 경영상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여부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펩콤 체제로 대변되는 본사, 계열사와의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 이전에도 해외 해양 플랜트 업체 인수를 검토하는 등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펩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만큼 성진지오텍 인수에 앞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 전 회장이 매각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취업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예비 실사 이전에 기초적 인수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해도 이후 상세 실사를 통해 인수 필요성이나 조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던 만큼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매각 측에 유리한 가격 결정 혐의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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