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입력 2018-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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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있어 악용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인법인 대부분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간 내부거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일반현황, 설립현황, 지배구조, 운영형황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증세법상 사회공헌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공익법인 제출 자료, 공익법인 공시자료 및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익법인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하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총액 5조원~10조원 미만·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총액은 20조원으로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19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빈도가 높았다. 출연재산의 경우 현금이 63.6%(105개)로 가장 많았고, 주식으로 출연된 경우는 22.8%(38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눈에 띄는 건 주식으로 출연된 경우 출연자 대부분이 총수일가(30개,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가 주식을 출연한 공익법인은 4개(10.5%)에 불과했다. 공익법인을 설립 할 때 주식으로 출연하면 세금 감면을 받는데 해당 출연자인 총수일가와 이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는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3%(138걔)에 달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는 비중은 19.2%(동일인 및 친족은 7.9%)다. 이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20%로 제한하는 상증세법에 따른 것이다.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는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 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의 경우도 41.2%(6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부분은 총수일가 내지는 계열사 임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6%였다. 공익법익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수익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공익법인 상당수, 상장사·핵심 회사 주식보유…“총수일가 지배력 보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59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59개 89.4%)으로 이들 법인은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공입법인들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64%),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회사(68%) 총수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다수 공익법인들이 상장사, 규모가 큰 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보좌하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의 경우 공익법인 외 총수2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입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이를 종합해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며 그 구성 내역을 보면 총수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느 회사, 그룹의 핵심회사 위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의심 사례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B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가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6년 기준 165개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들의 동일인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조사됐다.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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