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입력 2018-06-28 17:06수정 2018-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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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는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기존 법안의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시기상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된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총기 사용 거부자를 대상으로 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이철희 의원도 지난해 5월 차례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체복무심사기구의 소속(국무총리와 국방부 가운데 어느 기관으로 둘 것), 대체복무 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내용이 유사하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대체복무심사와 재심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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