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정 한신평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배당입력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제제심의 결과가 삼성증권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증권 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금감원 제제심의에서 나온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부 영업정지라는 제재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영업이 정지된다. 즉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권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제한이 없고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는 현재처럼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지난 5월 기준 삼성증권의 활동 위탁매매계좌는 29만5000개, 여기에 들어있는 위탁매매금액은 31조1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기존고객 비중이 계좌 기준으로 94.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즉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6개월간 중단되더라도 기존의 두터운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가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인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한신평 측의 판단이다. 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영업과 관련해 삼성증권은 작년 8월 이미 심사보류 통보를 받았다"면서 "삼성그룹 대주주가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이 심사를 미뤄 발행어음 관련 사업은 이미 지연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기관 거래 중단, 평판 훼손,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지연 장기화 등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신평 역시 삼성증권에 대한 제제심 결과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고 장기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혁준 나신평 연구원은 25일 "신규 영업정지가 위탁매매 부문에 제한됐고 이미 삼성증권은 대규모 위탁매매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IB와 자산관리 부문에서 신규 영업이 가능하고 배당사고 이후에도 고객이탈이 크지 않아 주요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당오류 사고로 평판 저하로 인해 사업 및 재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경쟁 지위 하락 및 소송 리스크는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