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사진> 고팍스 대표는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부실거래소, 불공정한 가상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가상화폐 팀과의 의사소통과 내부적 실무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가상화폐 분석 전문가, 가상화폐마케팅 전문가, 가상화폐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총 6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것이 고팍스의 설명이다.
고팍스의 가상화폐 상장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코드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가상화폐 개발 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이다.
고팍스 측은 상장 심사과정과 별개로 거시적인 상장 원칙을 설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원칙으로는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를 일절 금지한다 △에어드랍 진행시 사내 임직원 참여를 금지한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을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상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상장위원회 표결 절차 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등이다.
고팍스는 이번에 공개한 상장심사 고려사항과 상장 원칙은 상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장 고려사항과 원칙의 공개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