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입력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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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는 22일 종부세 개편을 위해 4가지 대안을 내놨다. 이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방안은 세수가 최대 1조295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둘을 종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권고안 초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이 둘을 모두 인상하거나 강화하는 방향,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과 기타로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가 제시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만 명으로 90%일 경우 연 1949억 원, 100%일 경우 3954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

두 번째는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2.5%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1.0∼3.0%까지 올리는 것이다. 대상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세수효과는 최대 883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누진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시나리오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4만8000명의 세 부담이 최대 1조 2952억원 늘어난다. 이 안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네 번째는 1주택자를 우대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으로 최대 1조 866억 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타 대안으로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도 개편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합리화 등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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