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보강수사 지휘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억4190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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