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입력 2018-06-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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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0만 원 상향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효과 없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15일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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