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용제 시인은 여학생들에게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주며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피해 학생들은 배 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용제 시인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배용제 시인은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