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했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시 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피해 학생들은 배 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